퇴사 준비하기

사업일기.22.11.23.첫 아르바이트 채용 준비(1)

열정셀러 2022. 11. 23. 16:22

안녕하세요. 열정 셀러입니다.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두렵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되네요.

 

일단 뭔가 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 고용일 이전 일 년 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뒤, 한 달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본 장려금은 직원 한 사람 당 6개월간 월 100만 원씩이 지원되고 총 600만 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에서 80%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는데 지원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뽑고 나서 천천히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해서 사업주 1부 보관, 근로자 1부 발급

2. 근로계약서는 알바몬에서 작성 가능하다.

3.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고, 연장 근무는 1주 12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주어야 합니다.

 

5.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유급주휴 1일 발생하게 됩니다.

 

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 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11개와 15개를 합산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 4대 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간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됩니다.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a)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b)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c)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적용되나 아르바이트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d)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면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알아볼게 정말 많네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ㅠ.ㅠ.